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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징계효력 정지 결정…총장 직무 복귀

연합뉴스 박형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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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윤 총장은 지난 16일 검사징계위원회가 자신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리고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자 "징계위 심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다르다"며 징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binzz@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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