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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진술서 법치주의 강조한 윤석열…'복귀 여부' 오늘 판가름

머니투데이 오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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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사진=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사진=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24일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기일 최종 진술에서 '법치주의'를 강조하며 재판부에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호소했다.

윤 총장을 대리하는 이완규 변호사는 24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집행정지 사건 심문기일 최종진술로 '법치주의가 무엇인지를 묻는 역사적 사건이므로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이날 오후 3시부터 4시15분까지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2차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심문에서는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진술 청취부터 이뤄졌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2일 첫 기일을 마친 뒤 양측에 재판부 문건 용도 소명과 본안심리 필요성, 법치주의 및 사회일반 이익 훼손 여부, 공공복리 구체적 내용 등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다. 이후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지 △긴급히 구제할 필요가 있는지 등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통상적으로 요하는 조건을 비롯해 본안 소송에 준하는 수준의 전반적인 진술이 이뤄졌다.

이 변호사가 보낸 입장문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이날 심문에서 "정직 2개월 처분이 사실상 해임과 다를 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징계를 받은 검찰총장이 2개월 이후 복귀하더라도 그 위상이 실추 돼, 지휘감독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식물총장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또 총장의 부재로 월성 원전 수사 등 중요사건 수사에는 차질이, 오는 1월 예정된 검찰 인사에서는 주요 수사팀이 공중분해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진술했다고 한다.

정직 2개월 처분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는 입장도 피력했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법치주의 훼손으로 인해 개인 손해뿐만 아니라 검찰조직과 사회전체의 손해로 연결된다는 주장이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법치주의 훼손이라는 점에서 "신속한 회복이 곧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라는 입장도 강조했다고 한다.


징계 절차와 징계사유의 부당성에 대한 진술도 이뤄졌다. 징계 절차와 관련해 윤 총장 측은 회피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다른 위원의 기피신청 의결에 관여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회피는 기피신청이 인용된 것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기피신청 이후 회피시까지 심의에 관여한 것은 위법하다는 설명이다. 징계사유에 대해선 채널A 사건과 관련한 수사 및 감찰 방해 혐의가 정당한 지휘권 행사였고, 재판부 분석 문건에 사찰의 성격이 없다는 점을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날 중 결론을 내놓을 전망이다.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장관 측 대리인들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했으며 "최대한 빠르게, 오늘 중에라도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윤 총장은 징계 취소소송에 임하면서 검찰총장 직무를 계속할 수 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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