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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정직 2개월은 사실상 해임, 복귀해도 식물총장"

중앙일보 배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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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 이석웅, 이완규 변호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2차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 이석웅, 이완규 변호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2차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정직 집행정지 재판에서 “정직 2개월은 사실상 해임과 같아 징계 후 복귀하더라도 식물총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 측은 그러면서 총장의 부재가 월성 원전 수사 등 중요사건 수사에 큰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는 24일 오후 3시부터 4시 15분까지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윤 총장 측 변호인은 심문기일에서 정직이 확정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 측은 이번 징계가 “징계권행사의 허울을 썼다”면서 “임기제로 총장의 지위를 안정화해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또 “단순한 개인비리로 인한 징계권행사와 전혀 성질이 다르고 이러한 성질때문에 단순한 개인 손해뿐만 아니라 검찰조직 전체, 나아가 법치주의 훼손으로 인한 사회전체의 손해가 함께 연결되어 있으며 오히려 법치주의 훼손의 손해가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직종료 후 임기가 남아 복귀하더라도 사실상 ‘식물총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총장은 검찰의 최고 지휘감독권자이므로 지휘감독권 행사에 있어 권위와 명예가 중요하다”며 “징계를 받은 검찰총장으로서 정직 2개월 후에 복귀해도 그 위상의 실추로 인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어 식물총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특히 월성 원전 수사 등 중요사건 수사에 큰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총장의 부재로 1월 인사시에 수사팀이 공중분해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법치주의 훼손상태가 신속히 회복되는 것이 공공의 복리를 위한 것이며 월성 원전 수사 등 중요사건 수사의 차질없는 진행도 마찬가지”라고 강변했다.

변호인은 또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심의 관여는 문제라며 징계위원회 구성의 법적 하자도 짚었다.

윤 총장 측 변호인은 “회피는 기피사유를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기피신청이 인용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기피신청 후 회피시까지 심의에 관여한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또 징계사유로 꼽힌 재판부 문건의 성격과 채널A 사건 감찰방해, 수사방해에 대해서는 정당한 지휘권 행사였다고 설명했다.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심문기일 최종 진술에서 “법치주의가 무엇인지를 묻는 역사적 사건이므로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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