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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징계받으면 2개월 후에도 식물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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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윤 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윤 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집행정지 심문 종료…오늘 중 결론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정직 집행정지 재판에서 "정직 2개월은 사실상 해임과 같아 2개월 후 복귀하더라도 식물총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3시 윤 총장의 정직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한 심리를 시작해 1시간여 만에 끝냈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오후 5시45분경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이날 심문에서 검찰총장 징계에 따른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징계권 행사의 허울을 쓰고 총장을 쫓아낸다면 임기제로 보장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처분이) 개인비리로 인한 징계권 행사와 전혀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 뿐 아니라 검찰조직 전체, 나아가 법치주의 훼손으로 사회 전체에 미치는 손해가 중대하다"고 덧붙였다.

또 "검찰의 최고 지휘감독권자로서 징계를 받을 경우 권위와 명예가 실추돼 2개월 후 업무에 복귀하더라도 지휘감독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없어 사실상 식물총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월성 원전 수사 등 주요 사건수사에 차질이 빚어지고, 내년 1월 인사에서 수사팀이 공중분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감찰 조사단계부터 징계 의결과정까지 절차의 위법성, 징계사유의 부당성도 강조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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