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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2차 심문 1시간15분 만에 종료… 오늘 결론 나올 듯

아시아경제 최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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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옥형 법무부 측 법률대리인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처분 처분 집행정지 신청 2차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옥형 법무부 측 법률대리인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처분 처분 집행정지 신청 2차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의 2차 심문이 24일 오후 4시15분께 종료됐다. 재판부는 가능한 이날 중 결론을 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사)의 심리로 진행된 이날 심문은 오후 3시에 시작돼 1시간15분 만인 오후 4시15분쯤 종료됐다.


심문을 마치고 나온 법무부 측 이석웅 변호사는 "재판장이 궁금했던 것들을 양측에 물어봤다"며 "양측이 준비를 많이 한 거 같았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에서 오늘 종결하고 최대한 빨리 오늘 중이라도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역시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도 "재판부가 오늘 결정문을 송달하겠다고 했다"며 "재판부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집행정지 심문에는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날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되고, 기각 결정을 내리면 그대로 2개월간 정직 상태가 유지된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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