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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복귀 가능할까…두번째 심문 시작

헤럴드경제 서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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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긴급한 필요성” vs 秋 “징계사유 충분”
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 이석웅(오른쪽), 이완규 변호사가 24일 오후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 2차 심문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

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 이석웅(오른쪽), 이완규 변호사가 24일 오후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 2차 심문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복귀 여부를 결정지을 법원 심리가 시작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는 24일 오후 윤 총장이 낸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2차 심문기일을 열었다. 22일에 이어 두번째 열린 이날 심문에도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고 양측 대리인만 법정에 나왔다.

윤 총장의 대리를 맡은 이석웅 변호사는 법정으로 향하며 “구체적으로 긴급하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뭔지, 긴급한 필요성,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판부에 제출했다”며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재판부에)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본안의 승소 가능성 정도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만큼 징계의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것도 강조했다고 밝혔다. 반면 법무부를 대리하는 이옥형 변호사는 “징계사유가 충분하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윤 총장 측이 제기한 ‘급박한 손해’의 인정 여부 뿐만 아니라 징계처분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판단할 예정이다. 징계 정당성 여부는 통상 본안 소송에서 다투고 집행정지 단계에서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지만 따진다. 하지만 윤 총장의 경우 검찰총장 임기제가 갖는 특수성 때문에 본 소송의 내용까지도 심도 있게 들여다 보는 것으로 이해된다. 윤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여서, 징계정당성을 다투는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 쯤이면 이미 퇴임한 이후가 된다. 법원이 윤 총장을 직무에 복귀시키면 그 자체로 사실상 징계가 무력화되는 효과가 있다.

윤 총장에 대한 심문 결과는 이날 당장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심문을 마친 뒤 결정문을 작성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바로 주말이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말 동안 결정문을 작성한 뒤 28일께 결론지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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