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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2회 심문 개시…오늘 결론날 수도

머니투데이 김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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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구단비 기자] [theL] 22일 1회 심문 이어 2회 심문 돌입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률대리인들./ 사진=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률대리인들./ 사진=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2회 법정심문이 개시됐다. 이날도 장시간 법정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24일 오후 3시부터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2회 법정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1회 심문과 마찬가지로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윤 총장을 대리하고 있는 이석웅 변호사는 이날 법원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무엇인지, '긴급한 필요성'이 무엇인지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절차적 문제와 실체적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궁금해 하는 사항이 많아 거기에 대해서 답변했다"고 사건 상황을 전했다.

이어 "(이날 심문에서) 같은 맥락인데 지난번보다는 구체적으로 심도있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라고 했다.

추미애 법무장관을 대리하는 이옥형 변호사는 "법원에서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질의했기 때문에 준비를 다 했다"며 "결국 절차적 하자는 없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실체적 부분도 하자가 없다는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징계사유가 충분하다"고 대답했다.


집행정지 신청 사건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규정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는지, 그러한 손해가 있다면 '구제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두 가지를 따져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도 심리 대상이다. 이 부분이 인정된다면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된다.

그러나 이번 윤 총장 사건은 행정소송법 제23조에서 규정한 세 가지 기준에 더해 징계절차의 공정성, 징계사유의 타당성 등 본안소송이 심판할 내용까지 다뤄지고 있다. 이번 집행정지 사건 결론에 따라 윤 총장이 임기 끝까지 월성 원전비리 의혹 등 수사를 지휘할 수 있을지, 아니면 '식물총장'으로 임기를 마칠지 사실상 결정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지난 22일 진행된 1차 심문기일에서도 본안 심리대상에 속하는 내용들까지 설명을 요구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본안에 대해 어느 정도로 심리가 필요한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내용에 법치주의나 사회 일반의 이익이 포함되는지 △공공복리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징계위 구성이 적법한지 △개별적인 징계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 △재판부 분석 문건의 용도 △감찰 개시를 총장의 승인없이 할 수 있었는지 등을 질문했다고 한다.


1차 심문기일이 2시간 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번 2차 심문기일도 장시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은 이르면 이날 늦은 밤쯤 나올 수도 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구단비 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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