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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권오을 전 국회사무총장 항소심서 징역형 집유(종합)

연합뉴스 이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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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24일 신고하지 않은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권오을 전 국회 사무총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

권 전 사무총장은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는 2018년 지방선거 때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연설원으로 활동한 2명에게 선거 후 500만원씩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 전 사무총장은 당시 바른미래당 후보로 경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해 낙선했다.

재판부는 "바른미래당 경북도당 위원장이었던 피고인이 미신고 선거운동원들에게 당비로 금전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권 전 사무총장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권 전 사무총장은 15∼17대 국회의원을 한 뒤 2010∼2011년 국회사무총장을 지냈다.

권오을 전 국회 사무총장[권오을측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권오을 전 국회 사무총장
[권오을측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leek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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