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를 탄핵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사전 동의가 24일 오전 현재 6만명을 넘었다.
이날 '정경심 1심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국민청원은 오전 9시30분 기준 총 6만7255명의 동의를 받았다. 해당 청원은 정식 등록 전으로 사전 동의자 요건은 100명이다.
정 교수에 대한 1심 선고 직후 등록된 청원글은 "34차례에 걸친 공판을 진행했음에도 검찰의 정황 증거와 진술조서에만 일방적으로 의지했다"고 1심 재판부를 비판했다. 재판부가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했다며 탄핵소추안의 발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를 탄핵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사전 동의가 24일 오전 현재 6만명을 넘었다.
이날 '정경심 1심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국민청원은 오전 9시30분 기준 총 6만7255명의 동의를 받았다. 해당 청원은 정식 등록 전으로 사전 동의자 요건은 100명이다.
정 교수에 대한 1심 선고 직후 등록된 청원글은 "34차례에 걸친 공판을 진행했음에도 검찰의 정황 증거와 진술조서에만 일방적으로 의지했다"고 1심 재판부를 비판했다. 재판부가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했다며 탄핵소추안의 발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회의 영역인 탄핵소추안 발의를 청와대 국민청원에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법개혁'이라는 중요한 과제에는 청와대와 정부도 함께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게시자는 과거 판례를 인용하며 판결의 편향성을 지적했다. 그는 "마약 밀반입 및 상습 투약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 홍정욱의 딸이나,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 장제원 아들은 집행유예를 받았다"며 "법관들이 양심에 따라 제대로 심판을 했는지 국민들은 알 수 없으니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기 800년 무렵 영국에서 시작되었고 미국 헌법에도 명문화된 '사법민주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입법화를 준비하라"며 "대법관들을 임명직이 아닌 선출직으로 바꾸고, 배심원제도의 입법화를 요청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청원글은 현재 정식 공개 전 관리자의 검토를 받고 있다. 공개까지는 1~2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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