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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늘 윤석열 복귀 결정할까, 윤 총장은 심문기일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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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의 2차 심문기일을 하루 앞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윤 총장 응원 배너가 설치되어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의 2차 심문기일을 하루 앞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윤 총장 응원 배너가 설치되어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처분에 대해 낸 효력정지 신청의 두 번째 심문 기일이 24일 오후 3시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재판장 홍순욱) 는 이날 오후 3시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2차 심문 기일을 연다.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들만 출석한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22일 1차 심문기일을 진행한 후 양측에 질의서를 보냈다. 질문 항목 7가지 중 5가지가 징계 사유나 절차에 관한 것이어서 집행정지 심문이 사실상 본안 판단에 해당한다는 말이 나왔다. 이중에는 재판부 분석 문건과 채널 A 감찰 및 수사 방해 등 징계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하라는 내용도 있었다. 윤 총장 측은 24일 새벽 2시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막판까지 집행정지 필요성을 주장하는데 주력했다.

이날 2차 심문을 진행한 후 재판부는 윤 총장 집행정지 신청을 수용할지 여부를 결론내게 된다. 이르면 이날 윤 총장의 복귀 여부가 정해질 수도 있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총장직에 복귀한다. 하지만 신청을 기각할 경우 윤 총장은 2개월간 정직 상태로 있어야 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2개월 내에 징계 소송의 결론이 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집행정지 인용 여부가 소송의 최종 결론”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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