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건의 두 번째 심문이 24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의 2차 심문기일을 연다.
지난 22일 1차 심문기일에 이어 이틀 만에 열리는 것으로, 이르면 이날 윤 총장의 운명이 정해질 수도 있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고, 기각하면 윤 총장은 2개월간 정직 상태로 있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의 2차 심문기일을 연다.
지난 22일 1차 심문기일에 이어 이틀 만에 열리는 것으로, 이르면 이날 윤 총장의 운명이 정해질 수도 있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고, 기각하면 윤 총장은 2개월간 정직 상태로 있어야 한다.
심문은 통상 재판부가 양측 의견을 듣고 난 뒤 판단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 추가로 설명을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심문에서는 집행정지 신청 요건 외 징계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에 관한 내용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경택 매경닷컴 기자 kissmaycry@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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