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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실형'에 격앙된 與 "윤석열이 노린 게 이런 것"

머니투데이 권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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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혜민 기자] [the300]]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3. mangusta@newsis.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여권이 충격에 빠졌다. 강경파 의원들은 검찰과 재판부에 대한 격앙된 반응을 감추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날 선고 직후 "재판부의 판결이 너무 가혹해 당혹스럽다"는 짧은 공식 입장을 냈다. 신영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앞으로 남은 재판과정에서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4선 중진 우상호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감정이 섞인 판결로 보인다.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며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우 의원은 "항소심에서는 바로잡히길 바란다"며 "부디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께서 힘내시길 빈다. 끝까지 응원하고 함께할 것이다"라고 적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한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기소의 문제점들이 국민에게만 보이나보다. 법원이 위법수사와 기소를 통제해야 하는데 오늘은 그 역할을 포기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이 판사사찰을 통해 노린게 바로 이런 것이었다. 윤석열과 대검의 범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김용민, 김남국 변호사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입당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날 입당식을 갖은 김용민 변호사는 지난해 9월 발족한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을 맡아 법무·검찰 개혁방안을 마련해 권고하는 활동을 했으며 김남국 변호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지자들이 이른바 '조국 사태' 당시 검찰·언론의 모습을 기록하겠다며 추진 중인 '조국 백서'의 필자로 참여하고 있다.  2020.2.7/뉴스1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김용민, 김남국 변호사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입당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날 입당식을 갖은 김용민 변호사는 지난해 9월 발족한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을 맡아 법무·검찰 개혁방안을 마련해 권고하는 활동을 했으며 김남국 변호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지자들이 이른바 '조국 사태' 당시 검찰·언론의 모습을 기록하겠다며 추진 중인 '조국 백서'의 필자로 참여하고 있다. 2020.2.7/뉴스1



조국백서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이름을 알린 김남국 의원 역시 "가슴이 턱턱 막히고 숨을 쉴 수 없다. 세상 어느 곳 하나 마음 놓고 소리쳐 진실을 외칠 수 있는 곳이 없는 것 같다"는 글로 심경을 대변했다. 그는 "그래도 단단하게 가시밭길을 가겠다. 함께 비를 맞고, 돌을 맞으면서 같이 걷겠다"고 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결국 법원의 검찰 편들기인가"라며 "사모펀드 혐의도 무죄, 증거은닉 혐의도 무죄인데, 표창장 위조라며 4년 선고?"라고 물었다.

그는 "잔고증명서 위조는 했으나 고의가 아니라는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는? 위헌이나 위법은 아니라며 무죄판결한 사법농단 임성근 판사는?"이라며 "표창장과 인턴확인서가 더 위험한 것이냐"고 적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업무방해·사문서위조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증거인멸 등을 우려해 정 교수를 법정구속했다. 정 교수는 구속 기간이 만료돼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었다.

한편 정 교수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실형 판결로 오는 24일 윤 총장의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도 주목된다.

여권은 지난해 윤 총장 지휘 하에 검찰이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에 나서자 "검찰의 수사권 남용", "과잉수사"라며 반발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이 정 교수의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하면서 윤 총장 사건에서도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권혜민 기자 aevin5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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