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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기사가 차 놓고 가버리자 10m 음주운전…법원 "무죄"

아시아경제 이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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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교통사고 위험을 막기 위해 음주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손정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17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30일 혈중알코올농도 0.032% 상태로 서울 성동구의 한 노래방 앞 도로에서 건물 주차장까지 약 10m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대리운전 기사가 말다툼 후 목적지 노래방 건물이 아닌 주차금지구역에 차를 세운 뒤 내려버리자 직접 운전해 차를 노래방 건물 주차장으로 이동시켰다. 대리운전 기사는 이러한 모습을 촬영해 A씨를 음주운전으로 신고했다.


손 판사는 "차량을 이동한 거리 등을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발생하는 위험은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피고인이 운전한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현행 형법 제22조 1항은 자신 또는 타인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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