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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가 도로에 세운 차 옮기려 10m 음주운전…'무죄'

SBS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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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지법은 지난 6월 서울 성동구의 한 노래방 앞 도로에서 건물 주차장까지 약 1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32%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대리운전 기사는 A 씨와 말다툼 후 주차가 금지된 도로에 차를 세운 뒤 내렸습니다.

이후 대리기사는 A 씨가 주차장까지 운전하는 모습을 촬영해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차량이 해당 위치에 계속 정차돼 있으면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긴급피난'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22조 1항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인 '긴급피난'의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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