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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징계로 법치주의 훼손…1초라도 방치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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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윤 총장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윤 총장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오늘 중 재판부 요구한 서면 제출 예정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전날 열린 집행정지 심문에서 법무부가 징계권 행사를 내세워 법치주의를 훼손했다고 진술했다고 23일 밝혔다.

윤석열 총장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징계권 행사의 허울로 위법, 부당한 징계를 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근본 훼손되고 법치주의에 심각한 훼손이 있다. 이러한 침해상태를 1초라도 방치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감찰조사단계부터 징계의결과정까지 징계 심의 절차의 위법성,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따른 징계사유의 부당성 등을 주장했다고 전했다.

윤 총장 측은 또 '정직 2개월' 징계 사유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근거를 담은 서면을 집행정지 심판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판사 사찰 문건'의 구체적 용도와 채널A 수사 방해 혐의 등에 대한 소명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전날 윤 총장의 정직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사건 심리를 진행한 후 24일 심리를 속행하겠다고 결정하면서 법무부와 윤 총장 측에 본안 사건과 관련한 대한 질의서를 보냈다.

이완규 변호사는 "재판부가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준비하라고 한 질문사항에 대한 서면을 오늘 안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가 공개한 재판부의 질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내용에 법치주의나 사회 일반의 이익이 포함되는지 여부 △공공복리의 구체적인 내용 △징계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본안 심리의 필요 정도 △개별적인 징계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 △재판부 분석 문건의 용도 △감찰 개시를 총장의 승인없이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 측이 공개한 질의 내용이 있다"면서 "징계사유 중 재판부 분석 문건과 채널 A 감찰방해와 수사방해와 관련해 양측 주장의 근거를 소명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총장 측은 전날 심문에서 감찰조사부터 징계의결까지 징계심의 절차의 위법성, 징계사유의 부당성,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 등 보전필요성 등을 주장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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