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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24일 다시 열리는 '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심문 누구에게 유리?

연합뉴스 손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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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이 추가로 열리게 되면서 재판부의 판단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가 22일 1차 심문 후 이례적으로 집행정지 심문을 연장한 건, 집행정지 재판이 사실상 정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 재판을 대신한다는 판단을 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본안 소송 판결이 2개월의 정직 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2월은 물론 윤 총장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까지도 내려지기 어려워, 집행정지 재판에서 본안 소송의 쟁점까지 광범위하게 다뤄질 것이란 예상이 그대로 현실화한 셈입니다. 재판부가 본안 소송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질 징계의 사유, 징계의 절차, 징계권자의 재량권 등에 대해서도 심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양측 모두 추가적인 대비가 필요해졌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황윤정·손수지> <영상: 연합뉴스TV>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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