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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사유 구체적으로 해명하라" 재판부 질문에 소명나선 윤석열

머니투데이 안채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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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 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

윤석열 검찰총장 / 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정지 여부를 판단하는 두번째 법원 심문을 앞두고, 윤 총장과 법무부 양측이 재판부의 요청사항에 대한 소명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23일 법무부 측 대리를 맡은 이옥형 변호사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전날 열린 1차 심문에서 양측에 윤 총장 징계 절차와 이유 등을 상세히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론 △본안에 대해 어느 정도로 심리가 필요한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내용에 법치주의나 사회 일반의 이익이 포함되는지 △공공복리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적법한지 △개별적인 징계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은 무엇인지 △재판부 분석 문건의 용도가 무엇인지 △감찰개시를 총장의 승인없이 할 수 있는지 등을 답하라고 했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이날 준비서면을 작성해 재판부 질문 내용을 소명할 계획이다.

윤 총장 측 대리를 맡은 이완규 변호사는 "재판부는 개별적 징계사유 중에서 재판부 분석 문건과 채널 A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에 있어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의 근거를 소명하라고 했다"며 "금일 안에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 복귀 여부를 둘러싼 법원의 두번째 심문은 오는 24일 오후에 진행된다. 법무부 검찰 징계위원회는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한 바 있다.

첫 심문에서 윤 총장 측은 "징계절차가 위급·부당한 절차로 진행됐고, 징계처분이 검찰 정치중립과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우리나라 법치주의에 심각한 손해가 있어 1초라도 방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직 2개월 징계를 재가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고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가진다"며 "이 사건 처분은 헌법과 법률이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는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권 일환으로 행사된 것"이라고 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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