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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판정 아시아나항공 하청노동자들 "복직 이행하라"

연합뉴스 송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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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송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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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이달 초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아시아나케이오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과 복직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공항·항공 고용안정쟁취 투쟁본부(이하 본부)는 23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시아나 하청노동자들이 하루빨리 복직할 수 있게 노동부가 사용자를 압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시아나케이오는 아시아나항공의 수하물 처리와 기내 청소를 맡는 하청업체로, 회사는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 5월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는 직원 8명을 정리해고했다.

이에 반발하는 직원 6명은 지난 7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복직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200일 넘게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해고자 복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비교적 수요 회복이 빠른 김포사업장은 당장 수하물 처리 근무에 투입될 수 있으며, 인천사업장은 순환·휴직을 조정하는 식으로 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본부는 "중노위는 사측이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고용 지원정책을 거들떠보지 않고 무기한 무급휴직만을 고집한 것에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린 것"이라며 "기간산업에서 아시아나케이오 하청노동자에게 자행된 정리해고 같은 행위가 더 이상 벌어져선 안 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중노위 판정 이후 사용자 측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본부는 사측이 계속 복직을 이행하지 않으면 민·형사 소송 등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nora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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