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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세월호 재판 개입 임성근·이동근 판사 탄핵해야"

연합뉴스 고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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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탄희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민주당 이탄희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23일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임성근·이동근 판사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탄희 의원은 민주당 고영인 최혜영, 정의당 류호정, 열린민주당 김진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앞으로 두 비위 법관의 탄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임성근 판사 등이 세월호 진상규명 분위기를 위축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재판에 개입한 행위는 이미 1심에서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했다"며 "위헌적 행위를 한 판사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해 탄핵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 판사는 2개월 뒤면 형사처벌도 징계도 확정되지 않은 채 퇴직하고 변호사 등록에도 제한이 없다"며 "이미 다수의 사법농단 법관들이 퇴직해 전관예우의 혜택을 받고 있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친다면 사법농단의 역사적 과오를 바로잡을 기회를 잃는다"고 주장했다.

sncwoo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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