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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점 법관’ 홍순욱, 윤석열 징계 한번 더 들여다본다

중앙일보 강광우.박태인.이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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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집행정지 내일 2차 심문
행정법원으론 이례적 연장 결정
본안재판 수준으로 심리 의지
홍순욱

홍순욱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의 징계 집행정지 신청 사건 관련 법원의 심문이 오는 24일 한 차례 더 열린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실상 본안 재판 수준으로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재판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행정법원이 추가 기일을 잡는 건 흔치 않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재판장)는 22일 윤 총장 신청 사건 심문을 오후 2시부터 4시15분까지 진행한 뒤 24일 오후 3시에 2차 심문을 하겠다고 양측에 통보했다. 재판부가 심문을 연장한 것은 이번 집행정지 재판이 사실상 정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에 준하는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집행정지 재판은 신청인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 여부,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의 필요성을 따진다. 본안 소송은 징계 사유와 절차적 정당성 등을 본격적으로 판단한다. 결국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징계 내용의 적합성, 절차적 정당성까지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추 장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징계 처분의 절차적·실체적 결함, 권한과 심판 대상 등 많은 질문이 법정에서 오갔다”고 전했다. 윤 총장 측 손경식 변호사는 “그동안 (법무부에 의해) 열람·등사가 거부됐던 자료 대부분이 법정에 제출됐다”고 말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본안 재판 도중 정직 기간이 지날 가능성이 커 그만큼 집행정지 재판이 중요한 자체완결적 사건”이라며 “이런 경우 본안까지 미리 심리한다는 판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날 양측에 일곱 가지 질문을 던지고 답을 달라고 요청했다.

▶본안 소송은 어느 정도로 심리가 필요한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법치주의나 사회 일반의 이익이 포함되는지 ▶징계위원회 구성이 적법한지 ▶개별적 징계 사유를 구체적으로 해명할 것 ▶‘재판부 분석 문건’의 용도를 소명할 것 ▶감찰 개시를 검찰총장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는지 등이다.

심문 연장 결정은 홍 부장판사의 신중하고 꼼꼼한 성향과도 무관치 않다. 홍 부장판사는 2013년 서울중앙지법에 근무할 때 서울변호사회 법관 평가에서 다른 법관 1명과 함께 만점을 받았다. 그의 사법연수원 동기 판사는 “‘법관 홍순욱’이 맡은 만큼 누가 법정에서 더 잘 싸우느냐에 달렸지 재판부 리스크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평상시 정치적 색깔을 드러낸 적이 없는 홍 부장이 기록과 진술, 증거 자료를 근거로 판단할 것이라는 취지다.

앞서 비공개 심문에는 윤 총장과 추 장관 모두 불참하고 변호사들이 대리 참석했다. 심문 종결 뒤 양측은 장외 공방을 벌였다. 추 장관 측은 정직 처분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옥형 변호사는 “검찰총장도 법무부의 소속 일원이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의 권한과 책무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 측 변호인들은 “윤 총장은 한 번도 정부가 추진해 온 검찰 개혁을 반대한 적이 없다”며 “위법 부당한 절차로 총장을 비위 공무원으로 낙인찍은 징계의 효력을 없애려는 것이지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시하거나 폄훼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강광우·박태인·이가영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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