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구성 적법성, '재판부 분석문건' 용도 등
양쪽 입장 설명해 달라고 요구... 24일까지 제출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집행정지 신청을 두고 법원이 오는 24일 추가 심문기일을 열기로 한 가운데, 재판부가 법무부와 윤 총장 측에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징계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징계 사유와 관련한 해명 등이 주된 질문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는 이날 윤 총장이 낸 징계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을 진행한 뒤 법무부와 윤 총장 측에 질의서를 보냈다. 재판부는 24일 2차 심문 전까지, 해당 질의서에 대한 서면 답변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법무부 측에 크게 볼 때 7개의 질문을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윤 총장이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본안 사건)에 대해 어느 정도의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그리고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핵심 쟁점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내용에 법치주의나 사회일반의 이익이 포함되는지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 달라고 했다. 그리고는 또 다른 판단 기준인 ‘공공복리 부합 여부’와 관련, 공공복리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졌다.
양쪽 입장 설명해 달라고 요구... 24일까지 제출
22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신청 사건 1차 심문이 끝난 뒤 법무부 소송대리인 이옥형 변호사가 법원을 나서고 있다(위 사진). 같은 날 윤 총장 특별변호인 이석웅·이완규 변호사도 법원 청사에서 차례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집행정지 신청을 두고 법원이 오는 24일 추가 심문기일을 열기로 한 가운데, 재판부가 법무부와 윤 총장 측에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징계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징계 사유와 관련한 해명 등이 주된 질문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는 이날 윤 총장이 낸 징계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을 진행한 뒤 법무부와 윤 총장 측에 질의서를 보냈다. 재판부는 24일 2차 심문 전까지, 해당 질의서에 대한 서면 답변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법무부 측에 크게 볼 때 7개의 질문을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윤 총장이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본안 사건)에 대해 어느 정도의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그리고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핵심 쟁점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내용에 법치주의나 사회일반의 이익이 포함되는지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 달라고 했다. 그리고는 또 다른 판단 기준인 ‘공공복리 부합 여부’와 관련, 공공복리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졌다.
재판부는 이에 더해 △윤 총장 징계위 구성이 적법한지 △윤 총장 징계 사유에 대한 구체적 해명이 무엇인지 △재판부 분석 문건의 용도가 무엇인지 △대검찰청 감찰부가 윤 총장의 승인 없이 감찰을 개시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설명도 요청했다. 실제 질의서에 담긴 문구들은 이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 측에도 이와 비슷한 질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과 법무부는 이날 받은 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 2차 심문 이전에 제출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24일 심리기일에서 양측 답변서를 바탕으로 심문을 진행한 뒤, 윤 총장이 받은 징계 처분의 효력 정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