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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는 인정...고의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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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최 씨는 오늘(22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 기일에 출석해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사실이 있었다고 시인했습니다.

다만 전 동업자인 안 모 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정보를 취득하는 데 위조 증명서를 쓰겠다고 해 동의한 것이라며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증명서를 직접 위조해준 혐의로 함께 출석한 김 씨도 위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날 재판에는 최 씨 측 증인인 부동산업자가 출석해 토지 매입 과정과 위조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사용한 경위 등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공모해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음 재판은 내년 3월 18일 오후 5시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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