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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장모 첫 재판...“잔고증명서 위조 고의 아니었다”

조선일보 권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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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22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재판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22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재판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 대한 첫 재판이 22일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윤이진 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최씨는 이날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고의는 아니었고 전 동업자인 안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정보를 취득하는 데 쓰겠다고 해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는 부인했다. 이날 재판에는 최씨 측 증인인 부동산업자가 출석해 땅 매입 과정과 위조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사용한 경위 등을 증언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됐다. 또 이 땅을 사들이면서 전 동업자인 안모(58)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포함됐다.

이날 오후 4시로 예정된 재판에 앞서 최씨가 법원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취재진과 유튜버들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고, 일부 유튜버는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3월 18일 열린다.

이 사건과 별개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4일 최씨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의정부지법에 기소했다.

[권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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