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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장모 첫 재판 "사문서 위조 인정, 고의는 없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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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처음 모습 드러내
"혐의 인정하나" 질문에 답 안해
22일 의정부지법에 출석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연합뉴스

22일 의정부지법에 출석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연합뉴스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첫 재판에서 사문서 위조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은 없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윤이진 판사는 22일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최씨가 지난 3월 기소된 지 9개월 만이다.

최씨는 이날 정식 공판인 만큼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회색 모자에 선글라스, 목도리를 착용한 최씨는 법원 관계자들의 보호를 받으며 법정으로 입장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나” 등 취재진에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법정에서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위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무슨 고의로 위조했거나 그런 건 없다”라고 주장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전 동업자인 안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 부동산 관련 정보를 얻는 데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동의해준 것”이라며 “사문서 위조는 인정하고 나머지 행사 부분은 부인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날 법정에는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를 받는 최씨의 지인 김모(43)씨도 출석했다.

최씨 측 증인인 부동산업자도 법정에 출석해 도촌동 땅 매입 과정과 위조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사용한 경위, 매입대금 마련 경위 등에 대해 증언했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전 동업자인 안모(58)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받는다.

다음 재판은 내년 3월 18일 오후 5시에 열린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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