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아시아경제 언론사 이미지

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심문 2시간 만에 종료 … 24일 속행

아시아경제 최석진
원문보기
22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이 종료된 뒤 취재진과 만난 윤 총장 측 이석웅(왼쪽)·이완규 변호사./YTN 뉴스화면 캡처.

22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이 종료된 뒤 취재진과 만난 윤 총장 측 이석웅(왼쪽)·이완규 변호사./YTN 뉴스화면 캡처.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이 22일 오후 시작한지 2시간 만에 종료됐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오후 2시부터 심문을 시작해 오후 4시16분쯤 심문을 마무리했다.


다만 재판부는 오는 24일 오후 3시 한 번 더 심문기일을 갖기로 결정했다.


심문에는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날 집행정지 신청인인 윤 총장과 피신청인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와 이석웅 변호사, 추 장관 측은 이옥형 변호사가 각각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완규 변호사는 심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이 나라의 법치주의에 심각한 침해가 있는 손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법치주의의 침해 상태를 일초라도 방치한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신속하게 이 상태를 집행정지를 해서 회복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어쩼든 이 사건은 윤석열 총장의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가 시스템 전체, 즉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법치주의와 연결되는 근본적인 문제라는 점을 많이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이완규 변호사는 심문기일을 속행하게 된 것과 관련 "서로간의 주장이 달라서 부딪치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것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장께서) 심문 종료를 안 하고 한 번 더 심문기일을 하시겠다고 해서 24일 오후 3시에 한 번 다시 심문기일을 열기로 했다"며 "재판부에서도 심리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양쪽에서 준비를 해서 다시 한 번 심문을 하기로 한 것"이라고 전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트럼프 황금함대 한화 협력
    트럼프 황금함대 한화 협력
  2. 2김병기 호텔 숙박 논란
    김병기 호텔 숙박 논란
  3. 3통일교 정치후원금 조사
    통일교 정치후원금 조사
  4. 4리버풀 공격수 부상
    리버풀 공격수 부상
  5. 5통학버스 화물차 충돌
    통학버스 화물차 충돌

아시아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