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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법정심문 종료…24일 한 번 더 연다

머니투데이 김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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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임찬영 기자] [theL] (상보)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심리

윤석열 검찰총장 측 대리인 이석웅(왼쪽부터), 이완규, 손경식 변호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처분에 집행정지 신청사건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 측 대리인 이석웅(왼쪽부터), 이완규, 손경식 변호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처분에 집행정지 신청사건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법정심문이 2시간 17분여만에 종료됐다. 법원은 오는 24일 한 번 더 심문을 열기로 했다.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윤 총장 쪽에서는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 등이, 추미애 법무장관 측에서는 이옥형 변호사 등이 출석했다.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심문은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17분까지 약 2시간17분 동안 진행됐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오후 3시에 2회 심문을 열기로 했다고 한다.

행정 사건에서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을 두 번이나 여는 것은 이례적이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불복해 제기했던 신청 사건도 법정심문은 하루만 했었다. 그만큼 이날 법정에서 윤 총장과 추 장관 양측의 법정공방이 치열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24일로 법정심문이 끝난다면 집행정지 신청의 결과는 당일 늦은 밤 또는 성탄절 중 나올 전망이다. 윤 총장의 신청이 인용된다면 윤 총장은 검찰총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징계 취소소송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된다. 신청이 기각된다면 징계처분에 따라 2개월 동안 정직 상태에 놓인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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