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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이채익 국회의원 벌금 70만원

연합뉴스 김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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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70만원 선고받은 이채익 의원(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이 22일 오후 울산지법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후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yongtae@yna.co.kr

벌금 70만원 선고받은 이채익 의원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이 22일 오후 울산지법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후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yongtae@yna.co.kr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올해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이채익(울산 남구갑) 국회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22일 선고했다.

이 의원은 올해 4·15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울산 한 사무실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모임에서 사실상 상대 후보를 북한 김정은 부자에 빗댄 발언을 했으나 이튿날 김정은 관련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낸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허위 보도자료를 낸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 의원은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현직을 유지하게 된다.

cant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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