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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1초라도 빨리 복귀" 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심문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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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열린 22일 오후 윤석열 총장측 법률대리인 이석웅(오른쪽부터), 손경식, 이완규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12.22.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열린 22일 오후 윤석열 총장측 법률대리인 이석웅(오른쪽부터), 손경식, 이완규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12.22. /뉴시스


尹측 "회복 어려운 손해"…법무부 측 "재판 후 말하겠다"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김세정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재판 심문이 시작됐다.

22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윤 총장의 정직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 중 한명인 이석웅 변호사는 오후 1시37분경 법정에 들어서면서 기자들을 만나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총장 개인은 물론이고 검찰 조직과 전체,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 1분 1초라도 총장 직무를 빨리 해야할 '긴급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말씀드리려 한다"고 했다.

절차상 위법성도 주장할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이 사건 징계 처분이 감찰 개시나 감찰 진행과정, 징계위원회 구성과 소집, 징계 심의위원회의 심의 진행결과 모든 절차에서 위법하고 불공정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했다. 이어 "징계사유로 인정된 4개 혐의도 징계위에서의 막연한 추측과 가정에만 근거해서 내려진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려 한다"고 했다.

윤 총장은 앞서 직무배제 심판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윤 총장은 변호인단에 "열심히 해달라. 부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를 대리하는 이옥형 변호사는 법정에 출석하면서 앞선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판 때와 달리 어떤 점을 소명할 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난번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소명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면서 "재판 끝나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검찰의 독립성·중립성이 훼손됐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 등 이어지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발걸음을 재촉했다.


이날 법무부와 윤 총장 측에 각각 30분씩 변론이 예정돼 있으나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예정된 시간보다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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