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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 집행정지 심문 시작 … "1분1초라도 빨리"

머니투데이 임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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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찬영 기자]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측 대리인 이석웅 변호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처분에 집행정지 신청사건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는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연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리면 윤 총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신청이 기각될 경우 윤 총장은 본안소송인 징계 취소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2개월 정직 상태가 된다. 2020.12.22/뉴스1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측 대리인 이석웅 변호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처분에 집행정지 신청사건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는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연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리면 윤 총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신청이 기각될 경우 윤 총장은 본안소송인 징계 취소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2개월 정직 상태가 된다. 2020.12.22/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려진 2개월 정직 징계 처분의 집행 여부를 결정할 법원의 심문이 22일 시작됐다. 심문 전 법원에 출석한 윤 총장 측 대리인들은 징계 자체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는 이날 오후2시 윤 총장이 신청한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다. 이날 윤 총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에는 윤 총장 측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와 이석웅 변호사가 먼저 출석했다. 이날 오후 1시37분쯤 모습을 드러낸 이들은 막연한 추측으로 징계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석웅 변호사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윤 총장 개인은 물론이고 검찰 조직 전체,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1분1초라도 빨리 총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그것을 빨리 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고 이렇게 하는 게 공공복리에도 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재판부에 적극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징계 처분이 감찰 개시나 감찰 진행 과정, 그리고 징계위 구성과 소집, 징계 심의위원회의 심의 진행 결과 등 모든 절차에서 위법하고 불공정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며 "이런 절차를 거쳐서 징계사유로 인정된 4개 혐의도 징계위의 막연한 추측과 가정에만 근거해 내려진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 측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오후 1시55분쯤 법정에 출석했다. 이옥형 변호사는 "재판이 끝나고 나서 말씀드리겠다"면서 "지난 번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달라질 수밖에 없고 끝나고 나서 간단히 말하겠다"며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날 심문기일에선 절차 위법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등 쟁점을 두고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은 정직 2개월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인지를 두고 다툴 것으로 보인다. 특히 효력을 정지해야 할 만큼 긴급한 상황인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은 다른 공무원과 달리 회복할 수 있는 손해가 아니고 원전 수사 등 주요 수사를 위해 징계가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법무부 측은 이런 논리라면 어떤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를 할 수 없게 된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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