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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결론따라…檢인사·수사도 ‘들썩’

헤럴드경제 안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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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윤 총장이 낸 집행정지 심문

즉시 복귀시 檢인사 빨라질 가능성

정직 유지시 원전수사 동력 약화
윤석열 검찰총장이 2개월의 정직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결론은 검찰 인사와 주요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는 22일 윤 총장이 낸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사건 심문을 열고 양 측 주장을 듣는다. 이르면 이날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직이 계속 이어진다. 윤 총장 측이 제기한 징계 취소소송은 어떤 결론이 나오건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 윤 총장 임기가 내년 7월까지라는 점을 감안하면 법원에서 이번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주느냐가 실질적인 징계 효력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집행정지 인용으로 윤 총장이 직무에 바로 복귀할 경우, 월성 원전 조기폐쇄 의혹 사건 등 주요 수사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징계처분에 불복해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제기하면서 법원에 낸 신청서에도 ‘월성 원전 수사 등 중요사건 수사에 있어 정직 2개월간 검찰총장의 부재는 큰 차질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직무에 즉시 복귀해야 하는 이유로 ‘원전 수사’를 집어 언급한 것이다.

아울러 윤 총장이 즉시 복귀하면 내년 초 검찰 인사 시기가 당초보다 되레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평검사 인사 일정이 예년보다 일찍 발표된 상황에서, 추미애 장관의 윤 총장 힘빼기가 가속되면서 검사장 및 중간간부 인사를 예정보다 더 당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사의 표명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퇴임 전 검찰 인사를 한 번 더 단행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된다. 서울 지역 검찰청에 근무하는 한 검사는 “평검사 인사 일정은 검사인사규정 등에 정해져 있긴 하지만 공지 자체가 이렇게 빨랐던 적은 없는 것 같다”며 “상황에 따라 검사장이나 차장·부장 인사를 더 빨리 할 수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대통령령인 ‘검사인사규정’과 법무부 예규인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평검사들의 정기 인사는 매년 2월 첫 번째 월요일 발령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고려해 최근 검찰인사위원회가 평검사 인사를 ‘내년 1월 하순 발표, 2월1일자 부임’으로 심의했다. 그런데 인사 일정 관련 공지가 이례적으로 빠른데다 간부들보다 평검사 인사 일정이 먼저 알려지면서, 검찰 안팎에선 추 장관 거취 문제와 윤 총장 징계 문제가 검사장 및 중간간부 인사의 변수가 됐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반면 윤 총장 정직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원전 수사 동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지난 10월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윤 총장 가족 및 측근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도 내놓는다. 다만 이 사건들은 수사지휘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보고 없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담당하고 있어 윤 총장의 부재 기간에 직접적 영향을 받진 않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정용환)가 수사 중인 윤 총장 배우자 김모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협찬금 의혹 사건은 기본적 사실관계 파악 단계인 것으로 전해진다. 김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주작 의혹 등 사건도 이 부서가 맡고 있다. 형사13부(부장 서정민)가 수사 중인 윤 총장 측근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의혹 사건 역시 기본 자료 분석 단계로 알려졌다.

안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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