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서울경제 언론사 이미지

블록체인협회, 특금법 '가상자산 사업자' 판단 돕는다

서울경제 노윤주 기자 daisyroh@
원문보기
해당 여부 검토 사례 조사···규제 당국에 익명으로 결과 전달


한국블록체인협회가 회원사의 '가상자산 사업자' 해당 여부 판단을 돕는다.

22일 한국블록체인협회는 회원사로부터 '가상자산 사업자 해당 여부 검토를 위한 사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암호화폐 사업을 운영할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특금법에서는 암호화폐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 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를 가상자산 사업자로 규정했다. 암호화폐 거래업자, 보관관리업자, 지갑서비스업자 등이 해당된다.

협회는 가상자산 사업자 해당 여부 판단이 어려운 회원사의 사례를 종합한 후 이를 익명으로 관계 당국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달 말 배포 예정인 ‘특금법 시행령 매뉴얼’이 구체적인 자료로 기능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취지다. 회원사의 상황과 개별 업태 특성을 고려해 혼선을 방지하겠다는 목표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사례 종합으로 가상자산 사업자 해당 여부 판단이 어려운 회원사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노윤주 기자 daisyroh@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쿠팡 ISDS 분쟁
    쿠팡 ISDS 분쟁
  2. 2트럼프 평화위원회 출범
    트럼프 평화위원회 출범
  3. 3박철우 우리카드 승리
    박철우 우리카드 승리
  4. 4차은우 탈세 의혹
    차은우 탈세 의혹
  5. 5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서울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