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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징계 집행정지' 심문 불참… 변호인만 출석

아시아경제 배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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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열리는 징계처분 집행정지 재판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 심문에 윤 총장은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에는 윤 총장 측의 변호인들만 참석할 예정이다. 윤 총장 측에서는 이 변호사 등 3명이, 법무부에서는 이옥형 변호사 등 2명이 법률대리인으로 참석한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직무배제 집행정지 재판, 지난 10일과 15일 열린 법무부 검사징계위의 2차례 심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윤 총장의 재판은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재판장은 행정12부 홍순욱 부장판사다. 윤 총장 측은 심문 하루 전까지 재판부에 추가 자료를 내면서 증거 보완에 주력한 가운데 법정에서는 정직 2개월 처분에 따른 회복이 어려운 손해 발생 여부, 집행정지 결정의 공공복리 영향, 징계 절차의 적법성 등을 공방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나 늦어도 이번주 중 법원의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윤 총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고, 기각된다면 두 달 뒤인 내년 2월16일 총장직에 돌아온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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