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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접대女와 호텔방 간 검사도 눈감아 준 검찰…공수처였다면"

머니투데이 김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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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가족 비리 및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가족 비리 및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행태를 추가로 고발했다.

장인이 법무부장관과 국회의장을 지낸 이른바 귀족검사가 일탈행위를 했어도 '직접 보지 못했다'며 검찰이 눈감아 준 일이 있다는 것.

조 전 장관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봉현씨가 폭로한 룸살롱 접대 검사에 대한 검찰의 처분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처분의 기초가 되는 희한한 계산법을 조롱한다"며 "이런 일은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6년 고교동창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을 받아 물의가 일어났던 김형준 부장검사(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사위) 사건'을 언급했다. 조 전장관은 "김 부장검사는 고교동창 스폰서에게 '에이스 좀 미리 챙겨줘라'는 문자를 보냈고, 고교동창 스폰서는 술집 마담에게 김 부장검사 접대용으로 속칭 ‘2차’를 나갈 접대부 사진을 보내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스폰서가 접대부 계좌로 110만원을 송금했고 김 부장검사와 접대 여성이 같이 호텔방에 들어간 것 등이 모두 확인됐다"고 한 뒤 "술집 마담도 접대 여성이 '2차'를 나갔다고 증언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은 호텔방에 들어간 두 사람이 성관계를 부정하고 있고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성매매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처분했다"고 지적한 조 전 장관은 "호텔방에서 두 사람은 문학과 예술을 논했나 보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검사의 범죄에 대하여 수사하고 기소하는 공수처가 있었다면, 당연히 기소되었을 것"이라며 빠르게 공수처가 출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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