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집행정지 심문을 하루 앞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자택 인근 상가에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하며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 심문이 오늘(22일) 열린다. 윤 총장은 심문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이날 오후 2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심문 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 입장을 확인한 뒤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중단할지 결정하게 된다.
법원 결정은 다음날인 23일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 정지 명령에 불복해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도 지난달 30일 열려 그 다음 날인 이달 1일에 일부 인용 결정이 나왔다.
재판장인 홍 부장판사가 윤 총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총장 업무에 바로 복귀하게 된다. 반대로 윤 총장 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직 처분 효력이 유지된다. 내년 2월까지 ‘식물 총장’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홍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장충고,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8기를 수료하고 2002년 춘천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2018년부터 서울행정법원에 근무 중이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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