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신청에 대한 법원 심문이 오늘(22일) 열린다.
2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는 이날 오후 2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중징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연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법원 판단은 이르면 이날 밤 혹은 다음 날에 내려질 수 있다. 지난달 30일 열린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소송 심문은 오전 11시부터 시작해 1시간10여분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심문 다음 날인 12월1일 윤 총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윤석열 검찰총장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신청에 대한 법원 심문이 오늘(22일) 열린다.
2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는 이날 오후 2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중징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연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법원 판단은 이르면 이날 밤 혹은 다음 날에 내려질 수 있다. 지난달 30일 열린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소송 심문은 오전 11시부터 시작해 1시간10여분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심문 다음 날인 12월1일 윤 총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집행정지 사건 역시 사건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고려할 때 늦어도 이번주 내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양측 입장을 듣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 여부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감안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윤 총장 측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
윤 총장 측은 심문에 대비해 120쪽에 달하는 징계결정문을 살펴보며 연일 마라톤 회의를 해왔다. 머니투데이 더엘(theL) 취재를 종합하면 윤 총장 측은 지난 16일 오후 5시경 120쪽짜리 징계결정문 원본을 송달받았다.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정직 2개월의 결론을 내린 지 약 13시간 만이다.
언론에 이미 공개된 15쪽짜리 결정문 요약본은 120쪽 원본 내용을 축약한 내용이다. 해당 요약본이 공개된 후 법조계에선 추측만 있을 뿐 명확한 사실이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하지만 원본에도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 낸 진술서 내용이나 징계위에서 나온 증언 내용이 포함됐을 뿐, 새롭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은 "사실상 요약본 내용이 징계 이유의 전부라 할 만하다"고 말했다.
결정문 작성 시간이 이례적으로 짧았던 것을 두고도 뒷말이 이어진다. 송달하는데 소요된 시간을 제외하면 작성에는 10시간도 채 걸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검찰 내부에선 법무부 검찰국이 징계위 전후 해당 결정문을 주도적으로 작성했을 가능성이 크단 지적이 나온다. 당일 새벽에야 징계 수위 논의를 마친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결정문 작성에 참여할 수 없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징계위에 참석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행에게 '결정문은 징계위원들 모두가 함께 논의해 작성한 것이 맞냐'고 물었으나 아무런 답도 들을 수 없었다.
일각에선 검찰총장 중징계라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만큼 징계결정문 원본을 공개해야 한단 의견도 나온다. 다만 윤 총장 측은 현재까진 원문 전체를 외부에 공개할 생각이 없다고 전했다. 공개를 해도 법무부 측에서 공개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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