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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지시로 국정농단 보도' 민사재판에 윤 총장 증인 채택… 서면증언

아시아경제 최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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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2016년 미르·K스포츠재단 보도를 통해 '국정농단'의 실상이 드러나는 단초를 제공했던 이진동 전 TV조선 기자가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박신영 판사는 지난 2일 윤 총장에게 서면증언 요구서를 보냈다. 증인 조사방식이 서면증언이어서 윤 총장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필요는 없다.


재판부가 윤 총장에게 보낸 서면증언 요구서에는 '2016년 이진동 전 기자를 만나 취재와 관련한 법률조언을 했는지' 등 질문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서면증언 요구서를 송달받은 윤 총장은 아직 답변서를 제출하진 않았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5월 우 전 기자와, 고성국 정치평론가, 정규재 펀앤드마이크 대표 등 보수 논객들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우 전 기자 등이 유튜브 등을 통해 '이 전 기자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윤 총장의 지시를 받고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는 음모론을 제기한 데 대한 법적대응이었다.


우 전 기자는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윤 총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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