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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尹 지시로 국정농단 보도' 손배소송에 증인 채택

중앙일보 이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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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특종을 보도한 이진동 전 TV조선 기자가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박신영 판사는 지난 2일 윤 총장에게 서면증언 요구서를 발송했다. 우 전 기자가 '이 전 기자가 윤 총장으로부터 국정농단 관련 단독 보도 정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다. 재판부는 이를 일부 받아들여 윤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서면으로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요구서에서 재판부는 윤 총장에게 2016년 이 전 기자를 만나 취재 관련 법률 조언을 했는지 등을 물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5월 우 전 기자와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대표 등이 방송에서 “이 전 기자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윤 총장 지시와 조정을 받아 허위사실을 보도했다”고 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2억원의 손배 소송을 냈다.

이 전 기자는 2016년 TV조선 기획취재부장으로 있을 당시 최순실씨가 연루된 미르·K스포츠재단을 최초 보도했다. 이 전 기자는 자신의 저서에서 최씨가 등장하는 폐쇄회로(CC)TV의 방송 사용 가능 여부를 검사 A씨에게 조언을 받았다고 썼다. 우 전 기자 등은 A씨가 윤 총장이라고 주장했다.

윤 총장은 이달 7일 요구서를 송달 받았다. 아직 답변서를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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