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 총장 |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을 취재한 이진동 전 TV조선 기자가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박신영 판사는 지난 2일 윤 총장에게 서면증언 요구서를 보냈다. 증인 조사방식이 서면증언이어서 윤 총장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필요는 없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5월 "우 전 기자가 유튜브 방송 등에서 내가 윤 총장의 지시를 받고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보도를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우 전 기자는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윤 총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10월 유튜브를 통해 이 전 기자의 책 '이렇게 시작되었다' 내용을 근거로 윤 총장을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윤 총장은 지난 7일 서면증언 요구서를 송달받았지만, 아직 답변서를 제출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의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23일 오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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