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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성착취물 유포' 전직 승려에 징역 6년 선고

연합뉴스TV 김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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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성착취물 유포' 전직 승려에 징역 6년 선고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공유된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승려 A씨에게 징역 6년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가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오늘(21일) "피고인은 석가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할 승려로서 본분을 망각한 채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줬다"며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 3월까지 4개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8천여 건의 음란물을 유포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영상물을 돈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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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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