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임찬영 기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코로나19(COVID-19) 확산을 우려해 전국 법원에 3주 동안 휴정을 권고했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기한 정칙 처분 짐행정지 신청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코로나19(COVID-19) 확산을 우려해 전국 법원에 3주 동안 휴정을 권고했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기한 정칙 처분 짐행정지 신청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21일 오전 코로나19 대응위원회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법원은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동계 휴정기에 돌입한다.
다만 구속·가처분·집행정지 등 긴급을 요하는 사건은 휴정 권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 경우 출입자 전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다음날(22일) 예정된 윤 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 재판은 그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또 주 2회 이상 재택근무를 적극 활용하고 이 기간 동안에는 지역 간 이동도 제한된다. 이 외에도 실내 마스크 착용 및 회식 금지 등 지난 7일 행해진 조치도 유지된다.
김 차장은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례에서 보듯이 전국 법원 어디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원 가족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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