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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운명의 갈림길' 법원 판단은?…이르면 이번주 결론

머니투데이 김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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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입문으로 검찰 관계자들이 오가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입문으로 검찰 관계자들이 오가고 있다. /사진=뉴스1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복귀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판가름 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연다.

법원은 양측 입장을 듣고 징계 효력을 정지시킬지 여부를 판단한다. 재판부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 여부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등을 감안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사건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고려할 때 결론은 이르면 당일, 늦어도 이번 주 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당시에는 심문 다음날 결과가 나왔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경우 윤 총장이 즉시 직무에 복귀하면서 '윤석열의 시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의 경우 무리한 징계 추진으로 국정운영에 부담을 줬다는 비판을, 문 대통령은 인사권자로서 사태를 수수방관하고 암묵적으로 승인했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라임·옵티머스 사건등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1일 직무배제 조치 이후 법원 결정으로 복귀한 직후에도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에 관해 보고받았다. 이튿날 검찰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반면 윤 총장의 신청이 기각되면 윤 총장은 '식물총장'이 된다. 여권 안팎에선 정직 2개월 간 윤 총장 지휘 없이 정권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출범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통해 윤 총장과 가족 등 의혹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나온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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