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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윤석열 징계 적법…징계권자 재량에 맡겨진 것"

매일경제 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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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2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강조했다.

한 부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무원 징계는 국가가 사용자의 지위에서 과하는 행정상 제재"라고 썼다.

그는 "어떤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만 위법한 것" 등 관련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이어 "징계의 본질은 형벌과 달리 공무원 관계의 질서와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활동"이라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위한 감찰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한 부장은 과거 대검찰청 로비에 설치됐다가 건물 밖으로 이전된 해치상을 다시 대검 로비로 들여놓는 이전을 제안했다.

지난 1995년 옷 로비 사건에 연루돼 검찰총장이 구속되면서 '해치 머리에 있는 외뿔이 대검 간부들의 집무실을 들이받는 양상이어서 검찰이 수난을 겪는다'는 여론에 따라 해치상을 청사 내 공원으로 옮긴 일을 두고 한 부장은 "검찰총장의 화(禍)를 조형물 탓으로 돌리는 미신적이고 미봉적인 사고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우 매경닷컴 기자 case1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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