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흐림 / 7.0 °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미세먼지 때문에 못 살겠다" 韓·中에 소송…법원 판단은

머니투데이 안채원기자
원문보기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theL][친절한 판례씨]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오후 용산구 소월길에서 바라본 서울시내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오후 용산구 소월길에서 바라본 서울시내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점차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문제가 법정 다툼으로까지 이어졌다. 환경단체와 시민들이 "미세먼지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한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과적으론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허명산)는 지난 11일 최열 환경재단 대표를 비롯해 시민 90명이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거나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재판을 마무리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중국에 대한 청구는 우리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없으므로 각하 결정하고 한국 정부에 대한 청구는 △환경정책기본법상 미적용대상 △국가배상법상 법령위반 혹은 위법성 인정 불가 등 이유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한국 정부의 환경 관련 법령상 의무 소홀로 국민이 환경 기준에 미달한 미세먼지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한국 정부가 원고들 개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령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 이사장 등 시민 90명은 2017년 5월 한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3억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국 정부가 미세먼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국민의 안전과 행복 추구권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중국 정부 역시 오염물질을 관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응팔 10주년 류준열 혜리
    응팔 10주년 류준열 혜리
  2. 2전재수 통일교 의혹 조사
    전재수 통일교 의혹 조사
  3. 3김단비 우리은행 4연승
    김단비 우리은행 4연승
  4. 4정관장 인쿠시 데뷔
    정관장 인쿠시 데뷔
  5. 5민희진 보이그룹 뉴진스
    민희진 보이그룹 뉴진스

머니투데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