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사령부는 오늘부터 한국 내 모든 미군 기지의 공중보건 방호태세를 4단계 중 3단계인 '찰리'로 격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군 기지 영외에 있는 백화점과 식당·클럽·술집·사우나·헬스장 이용 등이 금지되고, 필수 인력을 제외한 모든 인원은 재택근무로 전환됩니다.
다만 주유소와 병원·약국, 동물병원 등 일부 영외 편의시설은 이용할 수 있고, 종교시설은 한국 정부의 방역지침 준수 아래 이용 가능하며 영외 가족과 친지 모임은 10명 이하 규모만 허용됩니다.
이에 따라 미군 기지 영외에 있는 백화점과 식당·클럽·술집·사우나·헬스장 이용 등이 금지되고, 필수 인력을 제외한 모든 인원은 재택근무로 전환됩니다.
다만 주유소와 병원·약국, 동물병원 등 일부 영외 편의시설은 이용할 수 있고, 종교시설은 한국 정부의 방역지침 준수 아래 이용 가능하며 영외 가족과 친지 모임은 10명 이하 규모만 허용됩니다.
주한미군은 또 남한 내 다른 지역에서 한강 이북의 동두천과 의정부 일대에 해당하는 제1구역, 서울 등 수도권인 제2구역, 부산으로의 이동 금지 조치도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주한미군은 한국 내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본 뒤 다음 달 초 보건조치 단계의 조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주한미군의 공중보건 방어태세는 평시인 '알파'(A)부터 '브라보'(B), '찰리'(C), '델타'(D) 등 4단계로 구분됩니다.
이교준 [kyoj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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