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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고, 자사고 유지… 법원 “지정취소 무효”

동아일보 최예나 기자,부산=강성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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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평가지표 변경 부당”

무더기 지정취소 이후 첫 판결
자율형사립고인 부산 해운대고가 교육당국의 지정 취소에 불복해 제기한 1심 소송에서 이겼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지정이 취소된 자사고 10곳의 소송 중 처음으로 결과가 나온 것이다. 법원은 교육당국의 평가 지표 변경 등이 부당하다고 밝혀 다른 자사고 및 국제중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는 18일 해운대고 학교법인 동해학원이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취소 소송에서 동해학원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교육당국의 지정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것이다.

부산지법은 “부산시교육청은 (2019년 재지정 평가에서) 커트라인을 2014년보다 10점이나 상향하고, 감사 등 지적 사례로 인한 최대 감점을 9점 확대했다”며 “평가 기준 및 지표의 변경은 해운대고가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것인데, 부산시교육청은 그 이전 기간(2015∼2019년) 평가에까지 소급 적용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날 판결로 해운대고는 교육부가 전국 자사고를 모두 일반고로 바꾸기로 한 2025년 2월까지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는 헌법소원 결과에 달려 있다.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들은 교육부가 이들 학교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부당하다며 5월 헌법소원을 냈다.

최예나 yena@donga.com / 부산=강성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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