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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북부분원 내년 설치 탄력…관련 조례 의결

연합뉴스 이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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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의회가 내년 상반기 목표로 추진하는 '북부분원' 설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는 18일 제348회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 및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경기도의회 본회의[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의회 본회의
[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조례안은 도의회 북부분원을 도청 북부청사 또는 북부청사 별관에 설치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상임위원회 공용 회의실과 의원 공동 집무공간, 영상회의실, 민원 응대 공간 등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북부분원 설치를 위해 도의원 16명과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5명 등 총 21명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북부지역 의원들과 도청 북부청사(의정부) 실·국 공무원들이 수원 도의회 청사를 오가며 의정활동과 업무수행을 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초래되고, 개발이 낙후된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어 북부분원 설치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이에 앞서 지난 9월 23일 북부분원 신설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지난달 12일엔 설치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장현국(더불어민주당·수원7) 도의회 의장은 "체계적이고 철저한 준비과정을 통해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이 제대로 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북부분원의 설치 규모와 운영 방식 등은 연구용역 최종결과가 나오는 내년 2월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gaonnur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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