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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형사1부 배당

아시아경제 최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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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과 부인 이순자씨가 지난달 30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사자명예훼손 사건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나서고 있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전두환 전 대통령과 부인 이순자씨가 지난달 30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사자명예훼손 사건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나서고 있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89)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의 항소심 사건은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현)에 배당됐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헬기사격 증언과 관련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기간 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전 전 대통령 측도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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