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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아동학대’ 계부 징역 6년… 法 “피해 아동 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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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는 징역 3년 선고
창녕 아동학대 계부(모자 착용)가 지난 6월 15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창녕 아동학대 계부(모자 착용)가 지난 6월 15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신의 어린딸을 잔혹하게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와 친모에게 1심에서 각 징역 6년과 3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종수)는 18일 상습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계부(36)·친모(29)에 대해 각 징역 6년과 3년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 아동학대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폭행으로 피해자는 치아가 깨지고 전신에 멍이 드는 등 부모의 폭행은 어린아이에게 쉽게 치유되지 않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남겼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계부와 친모가 기억이 온전치 않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과 관련,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확보된 영상을 통해서도 화상자국 등 증거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친모가 “과거 조현병, 피해망상 등 진단·치료를 받았지만 지난해 막내를 임신·출산한 후 정신과 치료를 받지 못했다”며, 친모가 주장한 심신미약은 받아들였다.

또 재판부는 “계부와 친모가 아동 폭행과 관련해 관련 전과가 없고 친모의 경우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작은아버지 집에서 생활하다 어린 시절 자해, 임신 등 보호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계부와 친모는 올해 1월부터 4개월간 딸을 쇠사슬로 묶거나 불에 달궈진 프라이팬에 신체 일부를 닿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과 수법 잔혹성 등으로 피해 아동에게 신체·정신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상습 특수상해 외 감금, 상습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 9월 계부에게 징역 10년을, 친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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