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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법원 심문 22일...이르면 그날 운명 결정난다

조선일보 김아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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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장련성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장련성기자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 심문 기일이 오는 22일로 잡혔다. 이르면 심문 기일 당일인 22일이나 그 다음 날인 23일 법원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18일 서울행정법원은 17일 윤 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인 징계처분취소 소송을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에 배당했다. 행정12부는 서울행정법원 내에 있는 14개의 합의재판부(재정합의부 제외) 가운데 하나로 노동·보건 사건 전담 재판부다. 재판장인 홍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장충고,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8기를 수료한 뒤 2002년 춘천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2018년부터 서울행정법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날 홍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를 집행정지 사건 심문 기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중단할지 결정하게 된다. 앞서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 정지 명령에 불복해 지난달 26일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은 그 다음날 재판부 배당과 심문 기일 지정이 이뤄졌다. 심문은 11월 30일 열렸고 그 다음날인 이달 1일에 일부 인용 결정이 나왔다. 홍 부장판사가 윤 총장 측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총장 업무에 바로 복귀하게 된다. 반대로 윤 총장 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2개월 정직 처분 효력은 유지된다.

행정 12부는 지난 10월 자유민주주의연합이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한글날 집회 금지통보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었다. 당시 재판부는 “신고한 1000명을 훨씬 초과하는 대규모 집회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지난 5월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등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손혜원 무소속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관련 정보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미래통합당 패소 판결을 내렸다. 국가보훈처가 손 의원 부친을 독립유공자로 지정했을 당시 심사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작년 6월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검찰이 자신의 고발인 진술조서 등사를 거부했다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총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을 각하하기도 했다.

[김아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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