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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대통령 상대 소송이란 표현은 ‘단순화’이자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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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취지 보도는 적절하지 않다”
지난해 11월8일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1월8일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적 대응과 관련, 소송전 상대가 대통령이라는 표현은 ‘단순화이자 왜곡’이라고 윤 총장 측이 18일 밝혔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일부 언론이 윤 총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취지로 보도하는데, 그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며 이 같이 알렸다.

앞서 이 변호사는 지난 17일 오후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취소 소송,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이런 가운데 소송전의 상대가 문 대통령이라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이어졌다.

이에 이 변호사는 “정직 처분은 법무부 장관과 그를 추종하는 극히 일부 인사들이 비밀리에, 무리하게 진행한 감찰 및 징계 절차에 따라 내려진 처분”이라며 “다만 검사징계법 제23조에 따라 그 처분자가 대통령으로 규정돼 있으므로 취소 청구의 대상이 대통령의 처분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소송상 취소 및 집행정지를 구하는 대상은 대통령의 처분이지만 피고는 법무부 장관”이라며 “검찰총장은 법무부의 무리한 감찰 및 징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의미를 분명히 했다.


한편,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에 배당된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심리는 오는 22일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처분의 효력 중단 여부를 결정한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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